[톡톡!금융]“튀어야 산다”...특허 경쟁 나선 보험사

현대해상, 올해 세 번째 배타적사용권 획득
보험사, 레드오션 돌파 위해 아이디어 상품 쏟아내
올 상반기 배타적사용권 15건...지난해 수준 근접
  • 등록 2021-07-15 오후 5:30:39

    수정 2021-07-15 오후 9:11:55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보험사들의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보험판 특허제도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은 상반기에 받은 15건이나 부여되며 이미 전년 동기를 추월했다. 보험사들은 틈새를 파고드는 독창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시장 선점과 홍보 효과를 누리는 효과를 보겠다는 의지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최근 현대해상 ‘무배당 소중하고든든한 어린이보험’에 내 새로운 담보 2건에 대해 3개월 기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새로운 담보는 척추측만증과 급성신우신염이다. 그 중 척추측만증 진단담보는 콥스(Cobb’s)각도 20도 이상으로 진단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척추측만증은 수술 진행 시에만 대부분 보장이 가능해 조기 치료가 필요한 20~40도 사이 환자들의 보장 공백이 존재했다. 이들은 보조기 착용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며,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현대해상의 척추측만증 진단담보는 진단 시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보조기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해상의 이번 베타적사용권 획득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지난달에는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에 ‘31주이내출생ㆍ특정고위험산모질환 진단’ 등의 내용으로 3개월 기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으며, 지난 4월에는 마음드림메디컬보험 정신질환 치료(7ㆍ3종 치료 90일이상약물처방)와 관련한 보장으로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바 있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 간 상품 모방 관행을 방지하고, 보험상품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독점판매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1년부터 15년 동안 간 매년 10건 미만으로 부여되며 활용도가 떨어졌지만,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2016년부터는 10건 이상씩 부여되며 제도 활용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금융당국의 상품개발과 관련한 사전규제권이 사라진 탓이다.

최근에는 소액보험 등을 활용한 아이디어 상품 개발이 늘었고, 중소형사들의 개발 움직임도 활발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수치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생명ㆍ손해보험사들의 지난 2018년 배타적사용권 수는 16건이며, 2019년 18건 2020년 1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15건으로 전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다만, 제도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배타적사용권 침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운전자보험 관련 특약을 두고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최근엔 삼성화재가 백신보험과 관련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음에도, 이 기간 동안 토스가 DB손해보험이 만드는 백신보험을 활용해 홍보를 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배타적사용권에 대해 상품 판매 뿐만 아니라, 제 3자를 통한 침해 등 협정상 배타적사용권 침해 행위 조항을 구체화하는 작업중에 있다.

한 보험권 관계자는 “이미 보험시장은 포화상태에 들어섰고, 영업 확대를 위해서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최근엔 사회적 이슈를 활용하거나, 헬스케어 등을 이용한 상품이 많이 나와 관련한 배타적사용권 획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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