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위, 부마민주항쟁 보상법 의결…4·3특별법 처리는 불발

1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 등록 2020-05-12 오후 6:18:59

    수정 2020-05-12 오후 6:18:59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2일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과 보상법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다만 4·3특별법 개정안은 의결하지 못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마행장 명예회복과 보상법 등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안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과 보상법(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23일 만료되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활동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해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관련자에 집회·시위·조직 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 행정기관·사업자 등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했다.

법안소위는 4·3특별법 개정안(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도 논의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에 따라 추가 진상조사가 시작될 경우 피해자 배상 또는 보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돼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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