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올해 노사 단체협약 무쟁의 타결

협상 재개 두달여만에 합의
  • 등록 2018-06-07 오후 4:43:29

    수정 2018-06-07 오후 4:43:44

△오영식(오른쪽) 코레일 사장이 7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코레일]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코레일 노사가 올해 단체협약을 쟁의행위 없이 체결했다. 작년 11월 이후 중단됐던 코레일 노사협상이 지난 3월27일 재개된 이후 두 달여 만에 완전 타결된 것이다.

코레일은 7일 오후 서울 사옥에서 오영식 사장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조항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경영지침이 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조건 및 복지제도를 개선했다. 또 코레일 노사는 안전체계 확립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해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노사합의서를 발표했다.

한동안 중단됐던 노사 단체협약 교섭은 지난 2월 오영식 사장 취임 이후 급물살을 탔다. 세 차례 본교섭과 14차례 실무교섭 끝에 5월25일 새벽 노사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이후 조합원 인준투표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코레일은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무쟁의 단협 체결에 성공했다.

오 사장은 “교섭과정을 통해 쌓은 노사간의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노사가 함께 철도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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