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개'…자가진단키트 구입제한 3월 말까지 연장

'3월 5일→3월 31일' 진단키트 구입제한 기간 연장
매점 매석과 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
  • 등록 2022-02-23 오후 9:34:42

    수정 2022-02-23 오후 9:34:42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 키트의 유통개선 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연장 시행하기로했다. 가짜 자가진단키트 판매나 매점 매석 등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자가진단 키트 공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매점 매석과 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유통개선 조치를 다음 달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검사키트 판매가격을 개당 6000원으로 제한하고 1인당 1회 구입수량도 5개로 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편의점·약국 판매만 허용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해당 조치 이후 키트 공급 초기에 발생했던 사재기와 폭리 등 시장 교란행위나 품귀현상이 대체적으로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신속항원검사 키트 약 2억1000만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선별진료소, 어린이·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임신부·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에 일주일에 1~2개를 제공하는 등 공공분야에 1억1000만개를 공급한다. 편의점, 약국 등 민간 분야에는 매주 약 2000만개 수준의 물량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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