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메인광고에 있으면 실시간 검색어에서 빼야 할까

네이버, 끼워팔기 오해 우려로 메인광고 노출 내용은 실급검에서 제외
네티즌 설문조사에선 '그대로 둬야한다' 의견 많아
사건사고 장소나 병원도 "그대로 둬야한다"
네이버, 언론보도 기준으로 검색어 삭제여부 결정
  • 등록 2019-02-19 오후 5:35:33

    수정 2019-02-19 오후 5:51: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현재 네이버는 자사 포털에 메인광고로 있는 내용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서 제외하고 있다. 광고를 보고 검색이 이뤄진다면 네티즌들의 넷심을 엿볼 수 있는 실급검의 의도와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티즌 2천 명에게 물어보니 00지역 국제꽃박람회의 경우 ‘메인광고 노출 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63.9%로 ‘삭제해야 한다’는 36.4%보다 높았다.

00매장 8월 할인쿠폰이 메인광고로 노출됐을 때에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53.8%,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46.2%였다.

이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위원장 여민수 카카오 대표) 산하 네이버검색어검증위원회(위원장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가 2018년 10월 23일~26일까지 19세 이상 60세 미만 전국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다.

네이버 메인화면 광고에 문체부의 ‘201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노출되고 있다. 이 경우 이 사업은 네티즌들이 많이 검색해도 실급검에서 제외된다.
네티즌들, 광고 있어도 그냥 두라..네이버, 끼워팔기 오해 우려

왜 네티즌들은 포털 메인광고에 노출된 내용도 실급검에서 제외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 걸까. 네이버는 왜 메인광고 노출 콘텐츠는 실급검에서 제외할까.

네티즌들이 위의 경우처럼 문화체육관광부 ‘201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광고가 네이버 메인에 노출됐어도 실급검에서 ‘2019 근로자 휴가지원’ 등이 제외되선 안된다고 본 이유는 포털의 검색어 삭제 개입이 최소화돼야 하고, 광고 중에서는 정보의 가치가 있는 것도 있으며, 기업이나 기관 등이 광고를 집행했을 때에는 국민들의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큰 경우도 있어 이를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네이버는 자사 메인광고 노출 콘텐츠는 실급검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곧 출시될, 갤럭시S10 광고를 네이버 메인에 했다면 바로 옆의 실급검에는 잡히지 않는 식이다.

이에 대해 김기중 네이버 검색어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실급검에 광고로 올라온 상품이 올라간다면 매체 운영사(네이버) 입장에선 광고를 유치하면서 실급검을 올려준다는 외부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불법인 ‘광고’와 ‘실급검’의 끼워팔기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사고 장소노출, 조사중 기업 제품명 ‘그대로 두라’는 네티즌..네이버 ‘언론 보도’ 기준으로 삭제

이번 조사에서 네티즌들은 ‘고대 성추행 사건’ 등 사건사고 발생 지역명이나 학교명 등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8.5%와 63.5%로 삭제 의견보다 많았다.

의료사고가 나서 조사중인 병원이름이나 소비자 피해 신고로 조사중인 기업이나 제품명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78.6%와 83%로 많았다.

하지만 현재 네이버는 언론보도에 나왔으면 삭제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삭제하는 기준으로 검색어를 운영 중이다.

검색어 검증위원인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언론의 보도 여부를 보고 검색어 판단을 많이 한다. 즉시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언론보도 말고 더 합리적인 기준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법원 판례를 빅데이터로 모아 인공지능(AI)분석을 통해 검색어 삭제 기준에 활용할 수 있지 않냐는 질의에는 “AI도 결국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어서 큰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검색어 삭제 기준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는 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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