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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참좋은여행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현재 관계 당국에 신고했고,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다”고 공지했다. 공지문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참좋은여행은 고객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 관련 기관과 함께 사건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참좋은여행 측은 고객 정보 1만건 이상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 시점은 올 2월5일에서 7일 사이 3일간이다. 회사 측은 개인 정보 가운데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 등 총 5가지 항목이 해커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는 정보 유출이 확인된 직후 유출경로를 차단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 정보의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돼 관계 당국에 신고절차를 마쳤다”며 “현재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인터파크에서 이른바 ‘크리덴셜 스터핑’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인터파크 측은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취했다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원 불상의 자로부터 사전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 시도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공격으로 일부 회원의 이메일,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멤버등급 등의 정보가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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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 여행사는 여권번호와 집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 정보를 관리하는 만큼 유출 시 심각한 범행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와 고객 사이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개인정보 사고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객 정보 유출을 방치한 하나투어와 관리책임자에게는 지난해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인터파크는 2016년에도 10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약 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피해당한 회원 2400여명에게는 1인당 손해배상금 10만 원이 돌아가는 데에 그쳤다.
이에 비해 국내 처벌 수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7년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가 7428만 건에 달했지만 과태료는 건당 평균 131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 개인 정보를 유출한 기업은 24시간 이내 해당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즉시 피해 접수와 그에 따른 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돼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볼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유출 당사자에게 알려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