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前부총장 딸 부정입학 관련자 '단순 경고'...논란 예고

교육부 감사결과, 이경태 전 부총장 딸 대학원 부정입학
연세대, 3년 징계시효 지나..중·경징계 아닌 '경고' 처분
  • 등록 2020-10-14 오후 5:52:15

    수정 2020-10-14 오후 6:52:04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경태 연세대 전 부총장의 딸이 연세대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건에 대해 연세대 측이 교원들에게 단순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입시 부정’이라는 사학비리에도 불구하고 내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단순경고에 그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연세대 관계자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의 딸이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부정 입학하는 과정에 관여한 교원들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단순 경고 처분이 내려진게 맞다”면서도 “일단락된 것은 아니고 검찰 수사의뢰가 된 건이어서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이어 “교육부에서 감사결과를 통지할 당시 중징계·경징계로 내려왔지만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은 사실이어서 경고조치를 하라고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 7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입시부정을 지적받았다. 대학원 전형 서류심사에서 평가위원 교수 6명은 2016년 이경태 전 부총장의 딸을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기 위해 주임교수와 짜고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연세대 총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되기도 했다. 이 전 부총장의 딸은 당시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이뤄진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후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반면 서류평가를 1, 2위로 통과한 지원자 2명은 구술시험에서 각각 47점, 63점을 받아 탈락했다.

교육부는 부정 입학 의혹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당시 중징계 1명, 경징계 7명, 고발, 수사의뢰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연세대는 학교 내부 규정상 징계 시효가 초과됐다는 사유로 파면·정직·감봉 등 단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규정에 따르면 성적 조작 등 일반 징계 사유의 경우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요구돼야 한다. 금품 및 향응 수수는 5년, 성폭력 범죄는 10년이다. 해당 기간을 경과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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