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중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 등록 2020-09-21 오후 4:33:10

    수정 2020-09-21 오후 4:33:10

[안양=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안양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안양시는 21일 중소상공인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6개월 동안 총 1만6340여건에 걸쳐 34억7400만원 감면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자 상수도에 이어 하수도 요금까지 6개월 동안 50% 감면을 특별히 시행했다. 상수도요금 감면은 4월∼6월 동안 실시돼, 8170여건에 17억8000만원이 감면됐다.

또 7월~9월까지 감면혜택이 주어진 하수도요금은 8350여건에 16억94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같은 혜택으로 상·하수도요금을 합쳐 1개소당 42만원 정도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겨 매출감소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의 반을 깎아주는 조치를 취했다”며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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