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21일 중소상공인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6개월 동안 총 1만6340여건에 걸쳐 34억7400만원 감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혜택으로 상·하수도요금을 합쳐 1개소당 42만원 정도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겨 매출감소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의 반을 깎아주는 조치를 취했다”며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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