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실시

연말까지 전국 1만 8370개소 대상
  • 등록 2016-11-09 오후 5:15:37

    수정 2016-11-09 오후 5:15:3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최근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포함해 진행하고 있으나,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작년에 이어 특별교육 형태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총 121회에 걸쳐 각 지자체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내용은 △아동권리 및 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이해 △어린이집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대응 요령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의 역할(영유아 존중보육 포함) 등이다.

어린이집 당 보육교직원(원장 또는 보육교사) 1명이 집합교육(2시간)을 받고,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으로 돌아가 여타 보육교직원에게 전달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교육 대상 어린이집은 올해 보육교사 안전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을 제외한 총 1만 8370개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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