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민사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3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 중 피고(현대중공업)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통상임금을 소급 지급해야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6300억원에 이르는 4년6개월치(2009년 12월말∼2014년 5월말)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 관련기사 ◀
☞국제유가 하락에 얼어붙은 韓 조선업계 "올해도 만만찮네"
☞[글로벌 제로섬게임]한국산업 생존의 대안은 '융합'이다
☞현대중공업, 업황부진과 수주감소 여전-유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