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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해경과 연합회는 해양범죄 피해자의 권익보호 및 인권향상, 법적권리구제 절차지원 강화, 원활한 사법절차 안내 및 경제적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수사관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피해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연합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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