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위믹스 상장한 고팍스, 자율규제 위반"

고팍스 전날 위믹스 상장 단행
위믹스 재상장 가능 시점 한 달 남아
DAXA 자율규제 위반이라 판단
의결권 3개월 제한 및 주의 촉구 조치
  • 등록 2023-11-09 오후 6:05:57

    수정 2023-11-09 오후 6:14:12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닥사)가 위믹스를 상장한 고팍스에 의결권 제한 조치와 함께 주의 촉구했다.

DAXA 자율 규제를 어기고 공동상장폐지한 코인을 상장해서다. DAXA는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한 코인은 ‘충분한 시간’ 동안 재상장하지 않는다는 자율 규제를 마련한 바 있다. 재상장 금지 기간은 1년으로 알려졌는데, 고팍스는 11개월 만에 위믹스를 상장했다.

DAXA가 자율규제를 어기고 위믹스를 상장한 고팍스에 대해 3개월 의결권 제한 및 주의 촉구 조치를 내렸다.


DAXA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팍스가 협의체 자율규제를 위반해 운영사인 스트리미의 의결권을 3개월간 제한하고,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된 종목에 대해 거래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 준수하기로 한 자율 규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고팍스는 전날 위믹스를 상장했다. DAXA가 ‘유통량 공시 위반’을 이유로 위믹스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한 뒤 11개월 만이다. DAXA 자율규제에 따라 위믹스 재상장이 가능 시기를 한 달 남겨 놓고 상장을 진행한 것이다.

DAXA 자율규제에 따르면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한 코인은 반드시 충분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재상장할 수 있는데, 재상장이 가능한 시기는 상장폐지 후 1년으로 알려졌다. 위믹스의 경우 다음달 8일 이후 재상장이 가능하다.

DAXA는 지난해 12월 8일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믹스의 유통량 정보가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결정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동시에 위믹스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두 달 만에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하면서 논란이 일자, 이 같은 자율규제를 만들었다.

DAXA는 자율규제를 위반한 고팍스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한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신속하게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또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DAXA 제재에 대해 고팍스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