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자율 규제를 어기고 공동상장폐지한 코인을 상장해서다. DAXA는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한 코인은 ‘충분한 시간’ 동안 재상장하지 않는다는 자율 규제를 마련한 바 있다. 재상장 금지 기간은 1년으로 알려졌는데, 고팍스는 11개월 만에 위믹스를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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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팍스가 협의체 자율규제를 위반해 운영사인 스트리미의 의결권을 3개월간 제한하고,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팍스는 전날 위믹스를 상장했다. DAXA가 ‘유통량 공시 위반’을 이유로 위믹스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한 뒤 11개월 만이다. DAXA 자율규제에 따라 위믹스 재상장이 가능 시기를 한 달 남겨 놓고 상장을 진행한 것이다.
DAXA 자율규제에 따르면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한 코인은 반드시 충분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재상장할 수 있는데, 재상장이 가능한 시기는 상장폐지 후 1년으로 알려졌다. 위믹스의 경우 다음달 8일 이후 재상장이 가능하다.
DAXA는 자율규제를 위반한 고팍스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한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신속하게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또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DAXA 제재에 대해 고팍스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