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 재산세 완화 개정안 발의

공시가격 3억~9억 주택 세부담 상한률 30%씩 인하 방안
  • 등록 2020-09-10 오후 7:39:15

    수정 2020-09-10 오후 9:46:1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65세 이상)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여권에서 1주택 장기 보유 고령 가구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처음이다.

(사진=이형석 의원실)
현재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공시가격 인상율이 예년에 비해 높아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담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1주택 장기보유 고령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들의 세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적 특례 법안이다. 이 의원 측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주택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 3억~9억원 주택의 세 부담 상한률을 30%씩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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