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vs 공정위 '1628억 과징금 공방'…法 "시정명령만 일시 중단"

서울고법, 쿠팡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시정명령 효력 정지…과징금 납부는 유지
공정위 "예상한 결과"…최종 판단은 본안재판서
  • 등록 2024-10-10 오후 6:03:36

    수정 2024-10-10 오후 6:03:3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유지하면서 시정명령의 효력은 정지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 쟁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본안 재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기 상품 6만여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고 봤다. 또한 임직원 2000여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최소 7만여개의 리뷰를 달았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에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 동원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국내 유통사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5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쿠팡은 PB상품이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가 뛰어나 소비자 선호가 분명하다며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했고, 임원진 동원 리뷰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충실한 리뷰를 작성하게 하기 위한 관리였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예상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라고 한 것이라 집행정지가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다만 과징금 부분은 본안 소송에서 쿠팡 측이 승소하면 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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