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피해자 2명 처벌 불원"(상보)

  • 등록 2018-05-04 오후 9:09:18

    수정 2018-05-04 오후 9:59:26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 여객마케팅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검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은 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는 없다는 이유다.

서울남부검찰청은 4일 경찰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이후에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 불원해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또 피의사실 중 유리컵을 던진 부분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으로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이 이유로 내세운 증거인멸 및 도주가능성과 관련 “조 전 전무의 주거 일정하며,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수를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초 2시간 진행 예정이었던 회의를 폭언 및 폭행으로 15분여만에 끝나게 해 광고대행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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