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검찰청은 4일 경찰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이후에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 불원해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또 피의사실 중 유리컵을 던진 부분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으로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찰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수를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초 2시간 진행 예정이었던 회의를 폭언 및 폭행으로 15분여만에 끝나게 해 광고대행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