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前 대우조선 사장 ‘263억 경영비리’ 추가기소

특경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
  • 등록 2017-01-24 오후 5:58:31

    수정 2017-01-24 오후 5:58:31

대우조선해양 회계 사기와 관련해 남상태 전 사장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남상태(67) 전 사장을 200억대 경영비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을 특경법상 배임,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수단은 남 전 사장과 공모한 정병주(65) 전 삼우중공업 대표도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삼우중공업 주식 인수 △당산동 빌딩 분양 △오만 해상호텔 사업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박수환(59·여) 뉴스커뮤니케이션 전 대표에게 연임 로비자금 지급 등으로 대우조선해양에 26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남 전 사장은 24억원 상당의 배임수재, 5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사장 재임기간(2006년 3월~2012년 3월) 벌어진 회계사기 규모에 대해서도 막바지 수사중이다.

특수단은 남 전 사장과 정성립(67) 현 사장에 대한 회계사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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