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기간 내년 1월까지 연장

연말연시 귀국 항공편 예약 어려운 상황 등 고려
기간 내 자진출국시 불법체류 범칙금 면제 혜택
  • 등록 2024-11-27 오후 5:42:16

    수정 2024-11-27 오후 5:42:1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는 지난 9월30일부터 2개월간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내년 1월말까지 2개월간 연장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이번 연장 조치는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다.

연장 대상은 특별 자진출국기간 내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이들에게는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지난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성 있게 계속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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