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간호법 제정안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야당 주도의 간호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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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은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삼았다.
간호사법안은 기존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빼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13일 앞둔 이날 새로운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직역단체 표심을 설득하고,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지속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의료계와의 소통 채널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27일)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잇달아 방문해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비상진료 대응 등 현장 상황을 청취했다.
다만,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지점이다. 제30조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