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원정도박' 양현석…檢, 벌금 1000만원 구형

서부지법, 28일 도박 혐의 양현석 등 4명 2차 공판
  • 등록 2020-10-28 오후 4:03:13

    수정 2020-10-28 오후 4:03:1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받게 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122870)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의 심리로 28일 열린 공판 기일에서 도박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이모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 금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동종 전력은 없지만, 도박 횟수나 금액,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대표 변호인 측은 도박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워크숍을 겸해 방문, 다른 관광객들처럼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자 게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가볍게 게임을 했고 1인당 금액도 많지 않아 오락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서 양 전 대표는 “저의 불찰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진지하고 엄중하게 반성하고 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0여 차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약 4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양 전 대표를 수사한 경찰은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상습 도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지난 7월 16일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서 양 전 대표 등 4명은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다음 선고 기일은 11월 27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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