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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로 한정하지 말고 변호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성명서를 내어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로만 한정한 특허청의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심판은 필요적 전치절차이고, 이후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1심과 다름없다”며 “통상적인 행정심판에 비해 더더욱 사법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제정안은 이를 간과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자격에서 변호사를 부당하게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에서 입법예고한 제정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4일 해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개인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