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응체계 강화…피해아동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 등록 2024-11-28 오후 4:27:11

    수정 2024-11-28 오후 4:27:1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각종 피해아동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8일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이 신설되고, 검사는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게 된다.

또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가 추가됐다. 현행법상 학교의 장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등은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어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안은 학교·학원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 추가 (자료: 법무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했다. 또한 검사가 아동학대 수사 중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임시조치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 기소로 인한 임시조치 실효 등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했다.

지금까지는 아동의 보호자가 학대한 아동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 불법성이 중함에도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려웠다. 또한 법원이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아동학대행위자 기소 시 임시조치 실효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 공백이 발생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들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을 마련 추진한 데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정부안 내용을 반영한 의원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한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의 사전예방부터 피해아동 사후지원에 이르는 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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