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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를 통과한 결의문은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오오시마 타다모리 중의원 의장과 산토 아키코 참의원 의장, 고노 다로 외무상,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의장은 해당 결의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 통과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다.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고 있지 못할 당시에는 직접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외통위에서라도 결의안이 통과하게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알려졌다.
또 지난달 19일 추가경정예산안 당일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뒤에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 ‘일본 결의안 외통위 통과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발의 취지를 명시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