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법관 사표 수리규정 구체화…대법, 개정안 행정예고

제한 대상, '직무 관련 위법'→'재직 중' 확대
비위 관련 수사·감사 종료시 의원면직 허용
  • 등록 2021-08-05 오후 6:00:14

    수정 2021-08-05 오후 6:00:14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탄핵 심판 대상자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두고 홍역을 치른 대법원이 관련 예규 개정에 나선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 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관 의원면직 제한 예규는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법원은 개정안을 통해 예규의 목적에서 ‘형사처벌 불이익 회피’을 삭제하고 ‘징계처분 불이익 회피 방지’를 예규 목적을 축소했다.

아울러 현행 예규에서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규정한 의원면직 제한 대상 법관을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변경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위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의원면직 제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현재는 △징계위원회 징계청구 △수사기관 비위 및 수사 통보 △법원 감사부서 비위 조사시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 등으로 사법에 대한 공공신뢰를 심히 해칠 때’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원면직 허용 대상을 확대했다. 일단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 등으로 사법에 대한 공공신뢰를 심히 해칠 때’ 의원면직을 허용하기 위해선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징계나 수사 종료 시에도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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