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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기자] “당시 모든 수사 검사들은 물론 압력을 행사한 상부나 청와대 등 외부인사들까지 최대한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 “결과적으로 2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아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데) 부족하다고 느낀다”면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말고 검·경의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만큼 법적 처벌 가능성과 별개로 조사대상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건 수사 지휘라인은 물론이고 정·재계와 군(軍), 언론계 등 사회 고위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도마에 올랐다. 황 대표는 검찰의 김 전 차관 사건 1·2차 수사 당시 지휘 감독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2013년 3월~2015년 5월)으로 있었다. 김 전 차관과는 경기고 1년 선·후배이자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거론된다. 곽 의원은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민정수석을 맡아 1차 수사를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관련 진상 규명 외 범죄 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은 재수사를 기정사실화 하는 모습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스스로 결자해지하라는 뜻 같다”고 해석하며 “(정치권의 특검 주장에는) 당장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특검이라는 말이 나올텐테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