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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를 내년부터 자율 협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 주목받고 있다.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는 정부가 통신사와 알뜰폰 기업 간의 통신망 이용대가를 규제하는 것으로, 2010년 3월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일몰과 연장이 반복되어왔다. 현재 이 같은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노르웨이 정도에 불과하다. 21대 국회에서는 수많은 논란 끝에, 올해까지 도매제공 의무를 한 차례 추가 연장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유상임 장관은 “제4이동통신의 탈락은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이용자가 더 낮은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단통법 폐지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던 방식에서 내년부터 자율 협상으로 바꾸는 것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강도현 제2차관은 “그렇다”면서 “알뜰폰도 사업자들이 요금제로 경쟁할 여력과 내용이 있어야 하며, 도매대가는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므로 현재보다 우선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