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집 등기부등본 몰래 떼 본 여친…“속물이다” vs “당연한걸”

  • 등록 2024-01-17 오후 10:09:36

    수정 2024-01-17 오후 10:09:3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자신과 부모님 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사진으로 찍어 두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친구가 우리집 등기부 등본을 떼본 걸 알았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넘겨보다가 우리집 등기부 등본을 떼서 찍어놓은 사진을 보게 됐다”며 “부모님 사시는 본가랑 지금 내가 사는 집을 떼봤던데, 결혼 얘기가 오가니 우리집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 집은 대출이 없고, 내가 거주 중인 집은 70% 대출을 냈다고 미리 다 말해 뒀다”며 “이해가 가다가도 나는 여자친구 집 재산 궁금하지도 않고, 여자친구가 남동생이 있으니 동생이 많이 받아 가겠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지원 없이도 결혼하려 했는데 너무 속물 같아서 실망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진찍은 건 주변에 물어보고 비교하려는 것” “나같아도 정떨어질 듯” “저런 여자면 남자 상황이 안 좋아지자마자 바로 이혼일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왜 다들 난리인지 모르겠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재정 상황 알려준 게 뻥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결혼 얘기가 나왔다면 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 준비 전에 서류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등기부등본은 공적 장부로서 누구든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의 요건이 되며, 부동산 거래의 경우 권리변동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등기부를 통해 부동산 소유관계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삼자가 특정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다고 하여 형사 처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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