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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지역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 감염병 지역으로부터 외국인이 입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환자만 출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온 모든 외국인 입국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이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물품의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한편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보건당국은 이 지역을 특별방역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출석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앞으로 다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해 특별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대구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미래통합당 김순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논하기 이전에 특별방역지역임은 분명하다”며 “특단의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