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주식거래 방법도 모른다"…이미선 남편 "제가 전적으로"

"불법·위법 결단코 없어…아내에 미안함, 국민께 송구"
"임명 전이라도 주식 매각 신속히 실천할 것"
  • 등록 2019-04-11 오후 6:14:43

    수정 2019-04-11 오후 6:21:35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과도한 주식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거래는 전적으로 내가 한 일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주식 거래를 전적으로 담당했던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페이스북을 개설해 이 글을 올린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는 미안함을, 국민에게는 송구함을 깊이 느낀다”고 이같이 해명했다.

오 변호사는 “어제(10일) 제 아내가 답변하면서 명확하고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었다”며 “주식거래는 전적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아내가 사실 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하다 보니 그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내는 22년간 오로지 재판업무에 전담하면서 소수자 보호와 여성인권 신장에 기여했으며 판결이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노동사건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면서 “저의 불찰로 평생 재판밖에 모르고 공직자로서 업무에 매진한 후보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변호사로 재직 중인 저의 연봉은 세전 5.3억원 가량이고, 공개된 재산내역을 보면 알 수 있듯 지난 15년간 경제활동으로 거둔 소득의 대부분을 주식에 저축해 왔다”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증식은 하지 않았음을 혜량해 주길 바란다. 부동산 투자 보다 주식 거래가 건전한 방법이라고 여겼던 저의 짧은 생각이 결과적으로 후보자에게 폐를 끼친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등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모른다”며 “주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이나 위법은 결단코 없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한 때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너무도 마음이 무겁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내는 어제 청문회를 통해 주식거래와 관련해 불법이 확인될 경우 사퇴할 것이고 임명된다면 보유 주식 전부를 매각하겠다고 했으며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 약속을 했다”며 “약속드린 주식 매각은 임명 전이라도 최대한 신속히 실천하겠다”고 확언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도한 주식 투자로 여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 6000만원 가운데 35억 4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재산관리를 남편이 주로 했고, 남편이 (주식) 종목이나 수량을 정해 제 명의로 거래했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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