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조작?…투명해졌지만 더 소통해야

  • 등록 2016-12-27 오후 6:30:15

    수정 2016-12-28 오전 7:05:5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가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조작 의혹에 억울해 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가 정부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급검)’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035420) 측은 과거 정부에서 명확한 규정 없이 전화로 실급검의 제외를 부탁했던 사례를 막기 위해 조건을 공식화한 것인데 마치 검색 결과를 조작하는 것으로 비쳐진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과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절 비슷한 의혹이 있었던 만큼 네이버의 해명이 이해가 간다.

규정을 공식화하고 정부 요청이 있을 경우라고 명시하면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물 밑에서 부탁하지 못할 것이란 의미다.

2012년 8월 21일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또한 네이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는 외부의 가이드를 바탕으로 ‘실급검’ 노출 제외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기도 한다. 노출 제외된 ‘실급검’ 검색어는 KISO 검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2월 발간된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실급검’뿐 아니라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 등 검색어 서비스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증했고, “검증 대상 기간 동안의 노출 제외 검색어에 조작이나 왜곡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 받았다.

물론 네이버가 올 상반기 실급검에서 1408건을 제외한 만큼, 네티즌의 관심사를 100% 투명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할 순 없다.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이나 명예훼손, 상업적 악용 등의 이슈가 있을 때 이를 전부 노출하는 게, 실급검의 제외 건수를 0건으로 하는 게, 정의라고 단언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든다.

다만, 네이버는 이 과정에서 좀 더 네티즌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했어야 했다.

방통위 누군가가, 청와대 누군가가 사적으로 전화해서 실급검에 대해 문제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정부 요청이 있을 경우’라고 전제를 달았다지만 촛불민심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폭발한 상황에선 되려 오해를 낳는 계기가 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정부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말은 그냥 요청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령이나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 것”이라며 “ 이 역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외부의 가이드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과거처럼 은밀하게 요청하는 것을 받자는 게 아니라,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삭제 결정(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리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는 경우 등)을 하거나, 법원 판결문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의미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네이버가 친정부, 친권력적인 태도를 취해 네티즌의 민심 표출 방법 중 하나인 실급검을 조작했다는 오해를 낳게 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항목의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23일 ‘법령이나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법령에 의거해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일부 수정했다”며 “KISO에 수정사항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네이버가 국내 최대의 인터넷 관문국 답게, 네티즌과 더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친절한 소통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한편 구글은 투명성보고서(자사가 공개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네이버가 외부에 검증받고 있는 검증보고서라는 차이점 존재)를 통해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 항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역시 아예 정부요청보고서를 공개하며 정부의 데이터 제공 요청, 정부의 콘텐츠 제한 요청에 대해 조치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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