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거래액 29조…코스피보다 큰 코인판 투자자 보호책은 없다

하루거래 29조, 코스피 2배 육박
허위공시 스미싱 피해 줄잇는데
정부 "자기 책임"강조, 보호책 외면
"거래소용 공시제도부터 만들어야"
가상자산업 정상적 발전위한 업권법 필요
  • 등록 2021-04-19 오후 6:11:33

    수정 2021-04-19 오후 9:18:48

[이데일리 김현아 김국배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하루 거래액(29조86억원)이 주식시장 거래액(27조 7391억원·19일 종가기준)을 넘어서자 정부가 특별 단속에 나섰지만 투자자 보호에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의 안전성은 민간인 은행이 검증 책임을 지고, 주식의 종목에 해당하는 개별 코인의 공시는 거래소별로 제각각이어서 사기 공시를 막을 장치가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업의 규율이나 정상적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허위공시·스미싱 피해 줄잇는데

19일 정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수사기관을 동원해 ‘가상자산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정부 단속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한 자금세탁이나 사기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차익거래 과정의 위법사항 등은 어느 정도 잡겠지만,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허위·늑장 공시나 스위싱 피해 등은 막기 어렵다.

지난달 거래소 업비트는 블록체인 기반 반려동물 플랫폼 애니멀고의 암호화폐 고머니2에 대한 허위 공시 논란에 시달렸다. 고머니2가 초대형 북미펀드인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5조 원 규모의 토큰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고머니2 가격이 200% 가량 급등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머니2 토큰을 셀시우스 가상자산 지갑에 옮긴 것에 불과해 업비트는 고머니2를 상장 폐지했다.

거래소 코인원의 사용자 일부는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 개인 휴대폰을 해킹해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고 계좌에 있던 코인을 탈취해간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게 공시 관련 제도를 만드는 일인데 전혀 정해진 룰이 없다”며 “4대 거래소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도 피해구제 절차를 담은 법이 없어 투자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자기책임”만 강조…대통령직속 4차위도 “업권법 필요” 제안

정부는 본인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블록체인 연구반’이 내놓은 결론과도 다르다. 4차위는 ‘현행법은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만 규제해 한계다. 가상자산 관련업에 통상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폰 안 월렛이 새로운 금융강국 만들텐데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단속만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면서 “정부가 입장을 정하려면 미국이 달러 패권과의 관계에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볼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스위스처럼 규제를 세분화해 자산과 결부된 부분은 자본시장법으로, 유틸리티 토큰(서비스에 대한 이용권한을 갖는 토큰)이나 지불형 토큰은 과감히 풀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테슬라 주식도 암호화폐로 살 수 있는 시대에 25억 명이 쓰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맞설 수 있는 게 5억 대 깔린 삼성폰 안의 삼성 블록체인 월렛”이라면서 “가상자산 업권법을 잘 만들면 새로운 금융 강국,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갈 수 있는데 규제 대상으로만 봐서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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