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연기…KT 합산규제 논란 과열도 영향

  • 등록 2015-02-11 오후 7:21:07

    수정 2015-02-11 오후 7:21:0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업계를 달구고 있는 KT(030200)그룹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도 설 연휴가 끝난 23일 오전 10시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된 조해진 미방위 여당 간사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13일 회의를 열게 되면 조 간사가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간사가 바뀌고 하겠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미방위 법안소위는 KT 합산규제에 대한 여야 간사 절충안을 마련한 뒤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그는 또 “KT 측과 다른 기업들(케이블TV,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의 이해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돼 국회에서 부담도 있고 일부 여당 의원(서상기, 권은희)이 너무 강하게 합산규제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어 합의제 정신에 따르는 법안소위 개최에 부담도 있다”고 털어놨다.

KT합산규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방송법 개정에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특수관계자 포함)를 담으면서 △점유율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안과 △점유율제한을 33%로 하되, 3년 후 일몰하는 것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점유율 제한을 33%로 할지, KT요구대로 49%로 할지, 일몰 여부를 담을지 아닐 지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KT그룹은 합산규제 자체에 반대하면서도 49% 점유율 제한으로 일몰을 마지노선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은 33% 점유율 제한이 되지 않으면 합산규제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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