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이 논의, 의결했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보고됐다. 우선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응급 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경증환자 회송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연장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오는 3월 말 종료에서 2년 연장해 4월부터 개선·시행한다. 사업 명칭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또한 현행 부산 외 사업 참여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과서,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2025년 말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