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가도 내부고발"…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통과

법무부 심사위 '적격' 판정
"韓 평검사로 일할 수 있기 원한다고 말했다"
  • 등록 2023-03-02 오후 9:38:16

    수정 2023-03-14 오전 8:42:1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임은정(49·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검사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2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여 동안 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관련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근무 평가와 상급자 평가를 종합해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심사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이날 심사위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표결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날 참석 위원 가운데 적어도 1명 이상이 적격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임 부장검사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내부 고발자로서 제 발로 나가려 했던 법무부에 또 다시 적격심사 대상자로 오게 됐다”며 “검찰총장, 검사장, 부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평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담담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원들이 ‘평정자가 나쁘게 평정했으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상부의 지시와 달리 무죄를 구형한 것은 튀는 행동이 아니냐’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졌다”며 “형사소송법 등에 기초해 원론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임관 21년 차인 지난해 세 번째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다.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된 적이 있으나, 이듬해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5월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가 수 년간 근무평정 하위권인 점을 고려해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에 특정 감사도 의뢰했다.

내부고발자를 자처해 온 임 부장검사는 2012년 민청학련 사건 등에서의 무죄 구형으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징계는 소송 끝에 2017년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됐다.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에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심사위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검찰 내부의 문제를 고발해 심층 심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 고발자가 상사한테 평정을 잘 받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진 않은 세상”이라며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내부고발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시 돌아가도 선택은 그럴 수 밖에 없다. 불의한 시대를 편하게 살면 내가 잘못 사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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