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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인질강요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양모(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경위 및 피의자의 현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43분쯤 방배초 건물 1층에 몰래 들어가 4학년 여학생의 목에 흉기를 댄 후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사건 당일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왔다”고 말하고 학교에 침입했다. 학교 담당보안관은 양씨의 신분증을 받지 않았고 특별한 신원조회 없이 학교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초구 소재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는 양씨는 오전 10시 30분쯤 정신과 약을 먹기 위해 귀가했다. 양씨는 이 과정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발송한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또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약 18개월 근무하고 ‘복무 부적격’ 이유로 조기 전역했다. 이후 정신병적 증상 악화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에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왔다”며 “방배초 앞에서 ‘학교로 들어가 학생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는 환청을 듣고 학교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질로 잡혀 있던 학생 A(10)양은 양씨 검거 직후 동작구 중앙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큰 부상이 없이 2시간 후에 퇴원했다. 양씨도 검거 직후 간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전날 오후 4시 15분쯤 방배서로 호송됐다.
경찰서에 도착한 양씨는 “군대에서 가혹행위와 부조리·폭언·질타·협박 등으로 조현증이 생겼다”며 “전역 후 국가보훈처에 계속 보상을 요구했는데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며 범행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