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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현직 A검사는 약 8년 전 당시 법무부 간부 B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A검사는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B검사가 공공연한 곳에서 강제추행을 했고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긴 했지만 B검사로부터는 어떠한 연락과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검사는 “인사발령 배후에는 B검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B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A검사가 통영지청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는 사무감사는 통상적인 정기감사”라면서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적성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