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현직 검사 정식 재판에…'해임' 청구도 받아

檢, 김모 서울고검 검사 불구속 기소
  • 등록 2019-03-22 오후 5:33:15

    수정 2019-03-22 오후 5:33:15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현직 검사가 정식 재판을 받게됐다. 이 검사는 징계처분으로 ‘해임’ 청구도 받은 상태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모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45분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264%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해 시가 65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려다 다른 차량의 뒷부분을 긁었다. 김 검사는 차에서 내려 있던 피해자가 사후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검사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검사는 이후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 측정을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

김 검사는 인천지검 차장검사이던 지난 2015년 9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 이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던 2017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0일 김 검사에 대해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해임은 검사 징계유형 중 가장 무거운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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