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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쿠팡은 “일부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며 전날(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성명불상 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인 이날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SNS를 통해 이러한 글이 확산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당일 쿠팡 물류창고를 조사했지만 빈대는 발견되지 않았다.
쿠팡도 즉각 입장을 내고 “회사는 전체 물류사업장에 전문업체의 정기적인 소독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해충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초 유포자와 유언비어를 확산한 사람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