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정기관, 내년도 과태료·과징금 징수 목표치 다 줄였다

내년 예산안보니…검찰 속한 법무부, 벌금 등 3000억 줄여
국세청도 올해 1940억→730억…공정위 축소액도 900억 육박
전년 징수액 고려하지만…국회 “소극적 법집행 신호줄라”
  • 등록 2018-11-22 오후 4:45:46

    수정 2018-11-22 오후 4:45:46

국회 예결위 회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검찰이 속한 법무부와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 4개 사정기관이 모두 내년도 벌금 및 과태료, 과징금 등의 목표치를 올해보다 줄여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징수액 등을 고려한 책정이지만, 정부가 소극적인 법집행에 나서리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법무부의 내년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예산은 1조8855억원으로, 올해 1조5854억원보다 3001억원 줄었다. 법무부 세입예산안의 90%를 차지하는 벌금 및 과료가 내년 1조4618억원으로, 올해 1조7042억원에서 2424억원 줄어들었다.

벌금 및 과료는 박근혜정부(2013~2016년) 시절 최고 1조8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목표액을 잡았으나, 결산액은 1조3000~4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예산과 결산액 차이가 커 다소 예산을 다소 줄여나가긴 했지만, 세수난에 시달렸던 정부가 과도하게 목표치를 잡았단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선 최근 징수실적을 감안, 1조4000억원대로 낮춰잡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도 내년 세입예산안에서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가 8161억원으로, 올해 8261억원보다 100억원 적게 책정했다.

국세청의 경우 내년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항목의 예산안은 731억원이다. 올해 1941억원에서 대폭 줄인 규모다. 역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벌금 및 과료는 올해 964억원을 걷겠단 목표였지만, 내년엔 606억원으로 줄였다. 과태료도 올해 975억원에서 내년 123억원으로 낮게 잡았다.

공정위의 관련 예산안 축소폭도 878억원에 달한다. 내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예산안은 4235억원으로, 올해 5114억원에서 20% 가까이 줄었다. 내년엔 과징금을 4206억원 수준으로 걷겠다고 해, 올해 5085억원보다 879억원 줄였다.

각 기관들의 예산안은 최근 5년 평균 결산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다. 예컨대 법무부의 내년 벌금 및 과료 예산안이 2000억원 넘게 줄어든 건 2017년 결산이 1조3421억원에 그치는 등 실제 징수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에선 다른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년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공정위 과징금 예산안에 “2017년 과징금 세입결산이 1조1581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4206억원 편성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2017년 이후 공정위 소관 개별 법령에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다수의 과징금 증액 편성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이처럼 보수적으로 편성한 건 법위반 사업자들에 대하여 향후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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