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근혜 강제 구인 초강수..31일 이영선 재판 출석

두 차례 증인출석 거부하자 30일 구인장 발부
31일 오후 4시부터 소법정서 증인신문
  • 등록 2017-05-30 오후 5:59:54

    수정 2017-05-30 오후 6:04:21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출석을 거부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는 초강수를 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는 두 차례에 걸쳐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날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31일 예정된 이 전 경호관 재판에 강제로 구인돼 증인신문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의 비선진료 방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예정된 증인신문을 앞두고 건강상 문제와 자신의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3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또다시 불출석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결국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박충근 특별검사보 명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도 특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 전격적으로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31일 오후 4시부터 서울중앙지법 424호 소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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