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250회 유포한 10대, 뒤늦게 "죄송하다" 눈물

아버지 식당,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범행
수사 시작되자 자백...퇴학 처분
  • 등록 2024-03-28 오후 5:49:57

    수정 2024-03-28 오후 5:49:5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다니는 학교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200회 이상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하기까지 한 10대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제주지검은 28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작년 9월 15일~10월 18일 기간 총 235차례에 걸쳐 제주시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과 당시 재학 중이던 고교 내 여자 화장실 등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식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A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작년 10월 10~14일 닷새간 총 10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채널에 일부 불법 촬영물을 반포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군은 작년 4월 같은 반 친구였던 피해자 B로부터 아이패드를 빌려 쓰던 중 B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무단 접속, 게시돼 있던 사진·영상을 몰래 내려받아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적인 A군의 범행은 학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고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A군은 퇴학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초범이고 범행 사실도 자백하긴 했지만,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수감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이 추가 범행이 있는지 걱정하시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컴퓨터와 SNS 계정을 전부 압수해 확인한 결과 추가적인 것은 없었다”며 “또한 불법촬영물을 SNS에 올린 것은 총 10건이며, 피해자 얼굴이 노출된 것은 2건뿐”이라고 설명했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A군에 대한 선고는 5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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