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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단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역세권 주민 300여명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국토부·시청·구청에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철회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용두역세권 주민들이 철회동의서를 제출하면 국토부에 지정 철회를 공식 요청한 곳은 총 7곳이 된다. 현재까지 지정 철회를 요청한 곳은 부산에선 △옛 전포3구역(2525가구) △옛 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에선 △달서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서울에선 △영등포구 신길4구역(1199가구)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역세권(1253가구) △강북구 미아역 동측(623가구) 등 6곳이다. 용두역세권(3200가구)까지 합쳐 이들 구역에 예정된 공급 가구 수만 약 1만5000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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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상가 소유주·고령층 반대 목소리 커
주민들 중에서는 단독 주택이나 상가 소유주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종전자산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빌라·연립주택보다 대지 지분이 큰 단독주택과 상가들이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서다. 통상 감정가액은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데 만약 시세와 감정가액의 가격 차이가 3.3㎡당 100만원이 난다고 가정한다면, 크기가 클수록 절대 금액 차이는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용두역세권 관계자는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감정가액을 의뢰하게 될 텐데,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대로 보장해준다는 담보가 없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지 지분이 넓은 소유주는 입주권을 2개 받더라도 나머지 땅을 공시가 수준의 감정가로 청산 당하는 게 더 손해”라고 말했다.
게다가 상가의 경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하는 동안 장사를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건물주들은 더 손해가 큰 상황이다. 임차한 상인들은 영업이익에 따라 일정 부분 현금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건물주들은 임대료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상가 보상은 직접 장사를 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공개입 필요한 곳으로 후보지 신중하게 지정해야”
전문가들은 주민 반발로 후보지 지정·철회 등이 반복되면 오히려 공급 대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신중한 후보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공공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주거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하거나 민간 개발이 어려운 곳으로 한정해 후보지를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입지가 좋거나 사업성이 있는 곳은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기가 힘들 것”이라며 “만약 역세권이더라도 공공 개입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중하게 후보지를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초 지자체 추천만을 받아 후보지를 먼저 발표한 것부터가 실수”라며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구청과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해 갈등을 키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