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건' 재판서 공방 "살해의도 없어" vs "체포돼 미수 그쳐"

세입자 "여론의식한 무리한 기소…혼내주려는 마음"
檢 "임대차문제 해결하는 역사법정 아닌 형사재판" 강조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일반인 판단 관심
  • 등록 2018-09-04 오후 4:56:00

    수정 2018-09-04 오후 4:56:00

상가 임대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본가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의 국민참여재판이 4일 열렸다. 사진은 지난 1월 15일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시민단체들이 가게 앞을 막아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상가 임대료 인상과 이후 12번의 퇴거명령 불응 등 건물주 이모(60)씨와 극심한 갈등을 빚다가 결국 망치로 폭행한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구속)씨의 국민참여재판이 4일 열렸다. 일반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과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김씨 측은 “이씨를 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망치로 살해했다는 점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 후 보도가 많이 나자 여론을 의식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반발했다.

2009년 5월 서울 서촌에서 가게 영업을 시작한 김씨는 2016년 새 건물주인 이씨가 월 임대료를 기존 약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자 크게 부딪혔다. 이씨는 이후 김씨를 상대로 한 건물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김씨와 그를 지지하는 단체 회원들이 몸으로 막아 무산됐다. 김씨는 강제집행에 저항하다 손가락 4마디 부분이 절단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김씨는 지난 6월 7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이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 변호인은 “검사 결과 이씨는 두피가 찢어져 꿰맨 사실 밖에 없다. 망치로 머리를 내려쳤다면 두개골이 함몰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이씨를 혼내주려는 마음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씨를 차량으로 치려다 지나가던 행인 염모씨를 쳐 상해를 입힌 것과 염씨를 친 당시 뒤에 있던 제네시스 차량을 망가뜨린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김씨는 이씨가 쇠망치로 가격당한 뒤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피했음에도 뒤쫓아 머리를 가격했다”며 “망치를 빼앗긴 뒤에는 이씨의 머리를 바닥에 내려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씨는 체포가 됐기 때문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서 “미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라 감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살인죄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또 이 재판이 형사재판임을 강조했다. 이 사건이 ‘을’ 지위에 있는 상가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을 환기시켜 법 개정 등 여론을 형성했지만 김씨의 범죄행위는 형사적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재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사의 법정이 아니다”며 “오로지 김씨의 행위가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만 봐달라”고 배심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재판은 김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하는 제도다.

5일까지 열리는 이번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평의 과정을 거쳐 김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다. 배심원들이 유죄를 결정하면 재판부와 김씨에 대한 형을 결정하게 된다. 선고기일은 오는 6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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