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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11개 협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과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이 수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①무조건 과징금 기준 상향…산업 활성화 저해
협단체들은 개인정보위가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과징금 상향조정의 이유로 EU의 GDPR 등에서의 국제적 흐름이라고 주장하는데 있어서도 국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다”며 “관련 매출액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 분쟁조정위 강제 조사권 부여는 조정이라는 취지 벗어난 일
③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은 면밀히 검토해야
협단체들은 정보주체 권리를 다양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는 아래 사항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보법 2차 개정안에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 및 비용 투입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제한 없는 개인정보의 전송으로 오히려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협단체들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려면 ▲선례에 대한 효과와 기술·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진 후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한하여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추가적인 설비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전제하에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받고 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협단체들은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보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법률로 작용하도록 개인정보위가 산업계 우려사항을 수용해 수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