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않아 한 개인 채권자에게 파산신청을 당한 명지학원에 대해 법원이 기본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을 것을 권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1일 명지학원과 채권자 김모씨 측 간 마지막 심문절차에서 ‘조정 권고’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명지학원 측에 김씨에게 갚아야 할 채무 가운데 2억원을 이달 말까지, 나머지 2억3000만원은 8월 말까지 갚으라고 권고했다.
또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 등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교육부의 매각 허가를 받을 경우, ‘사기 분양’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나머지 33명에 대한 빛 188억원도 모두 갚을 것을 권고했다.
명지학원 측은 그간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미뤄온 바 있다. 명지학원 측이 192억원을 갚기 위한 차원에서 기본자산을 매각할 때 꼭 대체자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허용하라는 의미다.
한편, 명지 엘펜하임 분양 당시 광고와 달리 골프장을 짓지 못하자 김씨 등 33명은 2009년 명지학원 측이 추진한 주택분양 대금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명지학원 측은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과 엘펜하임 시세 하락 등을 이유로 배상을 미뤘다. 결국 김씨는 명지학원 측이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4억3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작년 12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