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파산위기' 명지학원 측에 "192억 갚으라" 중재

회생법원, 명지학원-채무자 간 '조정 권고'
"기본 재산 처분해 갚으라"…법적 구속력은 없어
교육부에도 '대체재산 확보 조건 두지 말 것' 권고
  • 등록 2019-06-03 오후 5:08:25

    수정 2019-06-03 오후 5:08:2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않아 한 개인 채권자에게 파산신청을 당한 명지학원에 대해 법원이 기본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을 것을 권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1일 명지학원과 채권자 김모씨 측 간 마지막 심문절차에서 ‘조정 권고’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명지학원 측에 김씨에게 갚아야 할 채무 가운데 2억원을 이달 말까지, 나머지 2억3000만원은 8월 말까지 갚으라고 권고했다.

또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 등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교육부의 매각 허가를 받을 경우, ‘사기 분양’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나머지 33명에 대한 빛 188억원도 모두 갚을 것을 권고했다.

법원은 조정권고 결정 이후 교육부에 “명지학원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 허가를 할 때 판결금(192억원) 부채상환 및 채무자의 정상화 목적 범위 내에서 ‘대체 재산 확보’ 조건을 두지 말 것”도 권고했다. 명지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57.3%로 엘펜하임을 처분하면 22.6%로 떨어지는데, 교육부의 허가 없이는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명지학원 측은 그간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미뤄온 바 있다. 명지학원 측이 192억원을 갚기 위한 차원에서 기본자산을 매각할 때 꼭 대체자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허용하라는 의미다.

다만 법원의 조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식 절차가 아닌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라고 권유하는 수준이어서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부가 파산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명지 엘펜하임 분양 당시 광고와 달리 골프장을 짓지 못하자 김씨 등 33명은 2009년 명지학원 측이 추진한 주택분양 대금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명지학원 측은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과 엘펜하임 시세 하락 등을 이유로 배상을 미뤘다. 결국 김씨는 명지학원 측이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4억3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작년 12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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