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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영상 분석과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단서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최근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와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조카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성접대 동영상의 최초 촬영본에 근접한 버전의 파일을 확보했다. 수사단은 이 파일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해당 동영상이 2007년에 촬영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경찰이 동영상 사본을 입수해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를 할 때에는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최초 촬영 시기를 2006년쯤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에서 동영상 촬영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검찰 조사에서도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단은 이와 별개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사진도 확보했다. 이 사진은 A씨의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2007년 11월 김 전 차관과 A씨 등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원주 별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택에서도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범죄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에도 수사단에 자신 출석했지만 정식 조사가 아니라 면담 형태였다.
수사단은 다만 혐의 적용과는 별개로 해당 동영상과 사진이 김 전 차관과 윤씨, A씨의 관계를 밝히는 유의미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아직까지 입을 열고 있지 않고 있는 윤씨 대신 A씨 진술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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