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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1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요청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건수는 총 17건에 불과했다.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위가 검찰에 미고발한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공정위로부터 중기부에 접수된 사건 총 286건 중 처리완료 된 사건은 266건이고 이중 고발요청이 17건, 미고발 결정은 249건으로 접수된 사건의 대부분이 미고발 처리됐다.
어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활성화와 실효성 담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