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 등록 2017-06-20 오후 6:40:04

    수정 2017-06-20 오후 6:40:04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유현욱 권오석 기자] 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를 살해한 뒤 증거를 숨기려 전분을 뿌린 혐의를 받는 이모(29)씨를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던 이모(43)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나흘 만인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이씨는 피해자의 오피스텔 금고에서 빼낸 6300여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결과 이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 냄새와 지문, 족적 등 증거를 감추려 시신에 전분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피해자의 인터넷쇼핑몰에서 부하직원으로 일하다 최근 그만뒀다

경찰은 전날 밤 강도살인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이씨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 방조)로 직장동료이던 남모(29)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