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마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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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심사위에 출석해 진술한 뒤 오후 7시께 퇴장했다. 이날 위원들은 ‘평정자가 나쁘게 평정했으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상부의 지시와 달리 무죄를 구형한 것은 튀는 행동이 아니냐?’라는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그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심층 적격심사 대상이 된다.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세 번째 적격심사 대상자가 됐다. 직전 심사인 2015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다음 해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가 수년 동안 근무평정 하위에 머물렀던 점 등을 이유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