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적격 의결 나더라도 대한민국 검사 변화 無"

세 번째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출석해
퇴직명령 결정 시 바로 집행정지 신청
  • 등록 2023-03-02 오후 9:03:32

    수정 2023-03-14 오전 8:43:1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부적격 의결이 나더라도 대한민국 검사로서 계속 일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을 것이다.”

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마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같이 밝혔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2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심사위에 출석해 진술한 뒤 오후 7시께 퇴장했다. 이날 위원들은 ‘평정자가 나쁘게 평정했으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상부의 지시와 달리 무죄를 구형한 것은 튀는 행동이 아니냐?’라는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내부 고발자로서 제 발로 나가려 했던 법무부에 또다시 적격심사 대상자로 오게 됐다”며 “검찰총장, 검사장, 부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평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그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심층 적격심사 대상이 된다.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그는 퇴직명령이 내려질경우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신분 보장은 검사의 직업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자 안전장치”라며 “안전장치가 고장 난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박병규 검사는 3년 동안 소송하며 승소해 변호사에서 검찰로 돌아왔지만 저는 검찰에서 계속 일하길 원한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출근할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세 번째 적격심사 대상자가 됐다. 직전 심사인 2015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다음 해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가 수년 동안 근무평정 하위에 머물렀던 점 등을 이유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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