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임대, 분양전환 준비기간 1년 연장'…법 개정 추진

임대분쟁조정위서 분양전환가 협의토록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임차인 지원 방안도 마련
  • 등록 2019-03-27 오후 3:50:05

    수정 2019-03-27 오후 3:56:5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연말부터 분양 전환 시기가 돌아오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해지고 전환 준비기간도 1년으로 길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년 임대주택 임차인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전환하기 전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 시기·절차, 대금 납부 방법 등을 협의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과 분양전환가 등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한다.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미리 검토하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임차인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또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라면 임차인이 분양 전환 대신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했을 땐 4년을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

LH는 분양전환가에서 5억원 초과분에 한해 납부 기한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주고, 분양계획 수립·금융 주선 등 분양전환 관련 맞춤형 상담을 위한 1대1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부 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절차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9차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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