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 발의)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주택법 시행령, 공급 규칙 등을 일일이 고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 기간이 3~5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다.
개정안은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전매 제한 지역 및 구체적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다.
아울러 이날 공공임대 임차권을 불법 양도한 임대인에 대해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 공공임대를 얻었다가 불법 양도한 경우에 벌금 등의 처벌은 가해졌지만 입주 제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공임대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고 4년간 입주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 이날 통과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계약 체결 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면 형벌을 감면해주고 정비상버 비리를 신고하면 시·도시자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된다.